동성 동성부부 피부양자 건강보험 인정하는 첫 판결

2023. 2. 21. 15:51끄적끄적

 

法, '동성 결합 상대방'도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 아닌 생활공동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사진=백소희 기자]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성 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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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일반인들에게 동성부부라는건 많이 어색하고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중 하나이니 논외로 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는 소득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부모, 자식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해당된다. 여기서 배우자의 문제인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이고, 건강보험은 더 나아가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동성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기에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만 존재하는데 이 사실혼 관계를 이성만 인정하느냐 동성도 인정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이번 법원 판결로 동성 사실혼 관계도 인정됐으니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내려졌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혹여라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이다. 건강보험료 몇푼 아껴보겠다고 사실혼 관계도 아닌 단순 동거인이 사실혼이라 속여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이성/동성 관계없이 어느 순간 사실혼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제도와 법을 악용하지 않고 사용해야 악용한 사람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사실혼도 인정받지는 못했고, 그나마 말을 만들어서 동성 결합 상대방 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지만 결국 말장난일뿐이고 법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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